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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 강화···예방 효과는?
등록일 :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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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특히 딸 가진 부모라면 더할 텐데요,

끊일 줄 모르는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보명 기자, 어서오세요.

송 기자,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했죠?

네. 최근 강력범죄, 특히 성폭력을 수반한 강력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각종 대책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음란물 단속 강화, 전자발찌 등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화학적 거세 확대 등에 이어 물리적 거세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상흔을 남기는 것이 성폭력 범죄임을 감안하면 어지간한 형벌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각종  감경 제도를 통해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았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처벌 강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 아이 엄마가 아동 성폭행범을 강력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원글에는 서명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목표 인원 10만 명을 채우면 가해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낼 계획인데요, 이 서명 운동은 인터넷 시민모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이트는 지난 달 여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지만, 이번 나주 사건으로 가입자가 4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엄마들이 아이의 발바닥에 항의 문구를 적어 올리는 온라인 시위 게시판에는 벌써 100장 이상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들의 주장에 최근 잇따르는 흉악 성범죄로 불안해하는 국민 부분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길현 / 서울시 갈현동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술을 먹었다고 죄를 감형해주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법원의 행태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김가은 / 서울시 대치동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성범죄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느슨한 것 같다. 좀 더 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법감정을 고려해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한층 강경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은 12살짜리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상습 성폭행을 해온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선고와 함께 형을 마친 뒤에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밤 시간 외출금지라는 이례적인 명령을 내렸고요, 울산지방법원은 지적장애인인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김씨는 초범이었지만 법원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대법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을 줄여주지 않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성폭력범에게 더욱 강한 처벌을 하도록 대책마련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근절대책을 내놨는데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 음주 중 저지른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형을 감해주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검찰도 지난 7월 성폭력대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동종 전과와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는데요, 범죄전력과 정신적 성향, 재범 위험성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중형 선고를 유도함으로써 성폭력 사범을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전자발찌 부착과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친고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화제가 됐던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에 대한 친고제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최근 성범죄가 잇따르자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아니어도 성범죄와 관련해 누구나 해당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고제가 폐지되면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외국에서는 성범죄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성범죄를 훨씬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화면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긴 하지만 아동 성폭력 범죄의 형량은 최소 25년부터 무기징역이고요, 오리건주 등 8개 주에서는 성범죄자들의 화학적 거세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03년에 제정된 성범죄법에 의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 할 경우 종신형을 선고하는 등 양형을 표준화 했고요, 프랑스는 아동 성범죄자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고 피해자가 15세 미만일 경우 아동 강간죄를 적용해 무조건 최소 20년 형 이상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2004년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고요, 아동관련 성범죄에 가장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중국은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상대의 동의나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명숙 변호사

"우리나라는 아직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비교적 약한 편. 인식의 변화가 빨리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감정적으로 형벌 기준만 높이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사회의 병폐를 고치려는 근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호 교수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성범죄에 대한 사회 일반과 사법기관의 인식변화, 성범죄 관련 교육의 강화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처벌강화는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을 것.”

성폭력 근절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성폭력이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대책은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큰 고통을 치르게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고요, 이제 경찰과 검찰, 법원이 법을 잘 집행하는 일과 우리 모두의 사회 환경 정화 노력이 남아있습니다.

네,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적극적인 이행과 실천을 통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송보명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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