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적용 범위가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경찰병력 천 3백여명도 증원됩니다.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 제 2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가 19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확대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도 소급 적용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최초 시행일인 2011년 4월 16일부터 3년까지 소급해 유죄판결을 받은 2천 8백여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우범자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력 1천 3백여명이 보강되고 전자발찌 부착자를 24시간 감시할 보호관찰 인력도 36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전국 7개 시도까지 확대하고 주거가 취약한 피해자는 국토부가 주거지원대상으로 추천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범죄에 취약한 저소득층 아동 등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배가 늘어난 1천 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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