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 이용시 본인확인 필수
등록일 :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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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매체물 이용자는 공인인증서,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통자가 관련 절차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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