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전매 제한 '사실상 폐지'
등록일 :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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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전매 제한도 대부분 풀립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집값 급등 우려 지역에 짓는 아파트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묶고, 나머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 전매행위를 허용하되, 분양가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이 전매제한 주택으로 지정할 경우에만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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