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분양가 상한제·전매 제한 '사실상 폐지'
등록일 : 2012.09.14
미니플레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전매 제한도 대부분 풀립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집값 급등 우려 지역에 짓는 아파트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묶고, 나머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 전매행위를 허용하되, 분양가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이 전매제한 주택으로 지정할 경우에만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