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65세 → 70세 상향조정 검토
등록일 :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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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는 사회 변화상을 반영해, 현재 65살로 규정된 고령자 기준을 70살이나 75살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5∼74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실질적 고령 인구는 22∼30% 수준이 유지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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