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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귀국후 3개월 체류시 여행허가 취소
등록일 :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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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대상자가 유학, 연수를 이유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아 입영 연기를 받은 뒤 귀국해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국외 여행허가가 취소됩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병무청은 또 유학 사유 국외여행의 경우 30살이 되는 해 6월 말까지 박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면 연장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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