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 주변 금연구역 지정···11월부터 과태료
등록일 :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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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엑스 주변 지역이 오늘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11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데요.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로 하루 수만명이 오고가는 코엑스 주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단체 방문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이런 코엑스 주변이 이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 곳에서 담배를 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코엑스 주변 삼성역 5번출구부터 코엑스 사거리까지 836m구간입니다.
지난 6월 강남대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된 이후, 코엑스 광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흡연구역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이 불만입니다.
오지윤/ 서울시 청담동
“금연구역 아닌데서 피워야지...”
강남구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금연 계도활동을 펼치고, 11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강남대로에 이어 코엑스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시내 금연구역은 천9백여 곳.
금연 거리와 공원은 2014년까지 9천여곳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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