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추석 선물·제수용품 '소비자피해 주의보'
등록일 : 2012.09.17
미니플레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이나 제수용품을 샀다가 얄팍한 상술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국이 한복과 제수음식, 택배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에서 네 살 배기 딸의 설빔을 샀던 이선주 씨.

설 전날 도착한 한복이 아이에게 너무 컸지만, 설 맞춤 제작 상품이라며 교환도 환불도 거절 당했습니다.

이선주 / 한복 구매 피해자

"확인해 보면 그 뒤에도 여전히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추석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한복과 제수음식, 그리고 택배, 이렇게 3가지 품목이 추석 명절에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엔 추석용품의 인터넷 구매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정기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등을 숙지해서 피해발생 시 활용해야합니다..."

한복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거나 대여한다면 색상과 치수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제삿상 차림 대행업체는 명절이 지나고 음식이 도착하거나 상한 음식이 오는 경우에 대비해, 통신판매번호는 물론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여부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택배 역시 배송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물건을 보내고, 망가지기 쉬운 물건은 '파손주의' 등의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372소비자 상담센터 등에 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거래내역 증빙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