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팔 때 일단 계약을 하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들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과다한 위약금이나 부당한 계약해제 등 불공정 약관은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서울의 모 백화점에 위치한 음식점에 8천400만 원을 지분 계약한 김모씨.
10년 동안 월 61만 원의 수익금과 6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 추가 배당금을 준다는 말에, 우선 계약금 1천8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잔금을 지불할 수 없게 돼 계약 해지를 신청하자, 업체는 위약금 30%를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판매할 때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거나 교묘하게 속여 파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B회사의 상가분양 계약서입니다.
기타 행위로 매도인이 손해를 볼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기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표준약관에는 10%의 매매대금 위약금이 명시돼 있지만, 문제의 계약서에는 20~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물이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의 제기를 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밖에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개별 약정을 배제하는 조항 등은 모두 불공정 조항이고, 이같은 불공정 조항은 모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소비자는 부동산 거래 전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불공정 약관이 발견된 계약서는 거래 전 반드시 수정할 것을 공정위는 당부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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