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특별재난지역 태풍 피해 가구 건보료 경감
등록일 : 2012.09.17
미니플레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태풍 '덴빈'과 '볼라벤'에 따른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2개 지역 일부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감 대상은 태풍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당한 지역가입자로, 지자체의 피해조사나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 정도에 따라 8월분부터 월 건강보험료 30∼50%를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경감 기간은 인적·물적 피해를 함께 겪은 경우는 6개월, 인적·물적 피해 중 한 가지만 겪은 경우는 3개월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