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태풍 피해 가구 건보료 경감
등록일 :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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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태풍 '덴빈'과 '볼라벤'에 따른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2개 지역 일부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감 대상은 태풍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당한 지역가입자로, 지자체의 피해조사나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 정도에 따라 8월분부터 월 건강보험료 30∼50%를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경감 기간은 인적·물적 피해를 함께 겪은 경우는 6개월, 인적·물적 피해 중 한 가지만 겪은 경우는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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