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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차명계좌' 조현오 전 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등록일 :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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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한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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