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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농작물 피해 보상 어디까지?
등록일 :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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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태풍의 강습으로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피해가 특히 큽니다. 

태풍으로 입은 농작물 피해 보상은 어떻게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바람으로 이곳저곳에 떨어진 과수들.

수확을 앞둔 농민들에게 태풍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입니다.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어닥친 태풍 산바로, 전국 곳곳의 농어가들이 또 다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지난 2001년부터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재 35개 품목으로 확대돼,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국고에서 50%, 지자체에서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이규 /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장

“시설 피해 같은 경우는 시설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는 농협재해 보험에서 재해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어가도 수협의 정책보험 가입은 필숩니다.

태풍 등으로 선박이 부서진 경우 자기 부담율 20~30%의 어선보험에, 양식장 피해는 자기 부담율 30%의 양식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정책보험금은 모두 5천200억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9만3천800여 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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