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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차로 시속 5㎞ 이하땐 진입 불가
등록일 :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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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이 시내 교차로 차량정체의 주범인 일명 '꼬리물기'를 근절하기 위해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신호등을 통해 교차로 진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꼬리물기의 척도가 되는 서울 시내도로 정지선 준수율이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데다 주요 간선도로에서 꼬리물기로 극심한 차량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와 함께 CCTV를 이용해 꼬리물기 행위를 단속하고, 시민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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