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렸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대책 등이 논의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4번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나왔죠.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나요?
네, 앞으로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근처에 학교가 있는 곳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되고, 적절한 오염배출 통제가 가능하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도 이전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위기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학교 반경 500m 이내의 학교위생정화구역에도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단, 유흥주점이나 도박장과 같은 유흥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도심 숙박을 선호하지만, 학교 인근에는 학교보건법상 유해시설인 관광호텔을 지을 수 없어, 관광업계로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주택과 공장, 학교, 관광시설의 입지가 제한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정부는 소상공인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 단계별로 나눠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1조원대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신설합니다.
창업기에는 유망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7천500억원으로 확대하되, 과밀업종 창업자에겐 재정지원사업의 자기부담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성장기에는 과일가게나 세탁소 등 영세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에 30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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