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고통받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자, 이른바 '하우스 푸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금감원이 은행권과 함께 '하우스 푸어' 대책을 모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 연체자의 빚 상환 부담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 즉 사전채무조정이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또, 빚을 못 갚은 대출자의 주택을 당장 경매로 넘기지 않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가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하우스 푸어'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집값이 하락해 담보가치비율, LTV 상한선을 웃도는 대출이 3월 말 44조 원에서 6월 말 48조 원으로 9.1% 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연말에 60조 원까지 규모가 커지면 '깡통 주택'으로 전락할 수 있는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6분의 1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들이 신용대출에 주로 적용하는 사전채무조정을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하고, 경매유예 제도를 은행과 더불어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도 운영하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단 '하우스 푸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추가 대응을 해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현 단계에선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대책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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