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허용 범위 내 원가공개…일부 항소"
등록일 :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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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공개하겠다고 밝힌 자료는 원가 산정에 이용된 영업보고서,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방통위가 연 전체회의 보고자료, 통신요금 태스크포스 명단과 보고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요금인가신청서와 민간전문가 9명의 실명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요금인가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영업전략이 담겨있는데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민간전문가의 실명이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전파자원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이동통신의 공공재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금이 내려갈 수 있도록 알뜰폰과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등 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도록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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