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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문구 확인 당부
등록일 :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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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문구는 식약청에서 안정성과 기능성을 입증한 제품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일일섭취량과 성분 등 기능성 내용과 섭취시 주의사항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구매전에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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