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법 허용 범위 내 원가공개…일부 항소"
등록일 : 2012.09.21
미니플레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공개하겠다고 밝힌 자료는 원가 산정에 이용된 영업보고서,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방통위가 연 전체회의 보고자료, 통신요금 태스크포스 명단과 보고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요금인가신청서와 민간전문가 9명의 실명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요금인가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영업전략이 담겨있는데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민간전문가의 실명이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전파자원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이동통신의 공공재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금이 내려갈 수 있도록 알뜰폰과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등 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도록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