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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여아 성폭행범 징역 15년 선고
등록일 :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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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임모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씨에게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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