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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함부로 '서신검열' 못한다
등록일 :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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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으로는 수형자가 외부로 편지를 보낼 때 교도관이 임의로 내용을 검열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도관이 임의로 서신검열을 해 재소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마약·조직폭력범이나 수형자들끼리 보내는 편지와 규율을 위반한 재소자는 예외로 하고 대신 검열을 할 때는 해당 수형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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