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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농가 농지은행 이자 감면
등록일 :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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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는 농가의 원리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추진합니다.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태풍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원금 상환이 연기되고 피해율에 따라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은 신청농가에 대한 피해 정도를 조사한 후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다음 달 19일까지각 시군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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