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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여아 성폭행범 징역 15년 중형
등록일 :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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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이웃집의 42살 임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2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3세 아이에게 변태적인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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