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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
등록일 :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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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은석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통해 정부로 넘어온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어제 특검법 수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고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을 국회가 통과시킨 것은 여야 간 정략적 합의라며, 특정 정당에서 고발한 것을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아홉 차례의 특검법과 달리 특검 추천권을 특정정당이 행사하도록 한 것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아울러 여야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놓고 앞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은 큰 부담감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와 평등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의혹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함에 따라 특검 수사는 30일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45일까지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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