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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면목동 발바리' 무기징역 선고
등록일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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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성폭행과 방화 등을 일삼은 '제2의 면목동 발바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서씨에게 10년의 신상정보공개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서씨는 2004년 5월 면목동 다가구 주택에 사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성폭행한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간 것을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면목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도강간과 방화, 절도 행각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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