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같은 또래의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범죄가 10년새 무려 11배나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 내용,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달 말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는 집으로 들어가는 여중생을 따라들어가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18살 A군이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성추행이나 성폭행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간 성범죄로 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지난 2002년 6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90명으로 급증해 10년새 11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2008년 189명에서 2010년에는 532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3대 성범죄와 관련한 특별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도 지난해 모두 천8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3배로 늘어는 수치입니다.
임자영 /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부소장
“음란물의 노출로 성적자극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잘못된 성지식을 갖게 되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구나 행동과는 동떨어진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청소년간 성범죄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 성범죄 건수는 지난 2002년 천9백여명에서 지난 해 2천337명으로 2006년 이후 2천명 안팎을 유지하며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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