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하락으로 원리금 상환에 고통받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자, 이른바 '하우스 푸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대출 상환을 미뤄주고 경매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단기 연체자의 빚 상환 시기를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 즉 사전채무조정이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또, 빚을 못 갚은 대출자의 주택을 당장 경매로 넘기지 않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가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하우스 푸어'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집계 결과 집값이 하락해 담보가치비율, LTV 상한선을 웃도는 대출이 3월말 44조원에서 6월말 48조원으로 9.1% 늘었습니다.
연말에 60조원까지 규모가 커지면 이른바 '깡통 주택'으로 전락할 수 있는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6분의 1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들이 신용대출에 주로 적용하는 사전채무조정을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하고, 경매유예 제도를 은행과 더불어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도 운영하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하우스 푸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규모와 상황에 맞는 대책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만 한정하려던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평균 LTV와 가구 수, 주택 실거래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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