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사거리 800km 연장' 잠정 합의
등록일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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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km에서 800km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이 잠정 합의를 이룬 건데, 사거리가 800km가 되면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은석 기자입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기준을 기존 300km에서 800km로 늘리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새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 800km는 지난 2001년 정부가 채택한 미사일 지침보다 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또 대전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을 조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 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두의 중량은 지금처럼 500kg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새 미사일 지침 방식이, 사거리와 탄두가 서로 반비례하는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무인 항공기의 탑재중량과 민간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문제 등 일부 사항은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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