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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커머스 '상품권 사기' 피해 주의보
등록일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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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상품권으로 전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비싼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소셜 커머스를 이용했다가, 자칫 돈만 날아갈 수 있다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소셜 커머스에서 가전제품을 주문했지만, 제품은 배송받지도 못한 채 업주가 잠적해 버렸습니다.

전액 현금결제를 하면 주유상품권 20만 원을 준다는 해당 업체의 말만 믿고, 현금 130만 원을 송금한 겁니다.

김모씨 / 소셜 커머스 이용 피해자

"한 번 믿음이 사라지니까.. 인터넷 쇼핑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해당 소셜 커머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피해금액만 무려 1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소셜 커머스에서 소비자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공짜로 상품권을 준다거나, 시중가보다 상품권의 가격을 20% 이상 싸게 제시한 뒤 무통장입금 형태로 돈만 받고, 제품은 배송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기성 소셜 커머스는 6곳, 피해금액은 12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 뒤 매달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으론 업주가 잠적할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이렇다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용하는 소셜 커머스가 구매안전서비스인 결제대금예치제에 가입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경제 팀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지류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석을 맞아 백화점 상품권, 주유 상품권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금결제를 할 경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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