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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저소득층 위주 지원
등록일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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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고갈 위기로 논란이 일었던 무상보육 정책이 내년부터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아 기자!

네, 보건복지부에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내년 3월부터는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월 최고 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조금과 정부지원 바우처를 사용해 전액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상위 30%는 양육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 전면 무상보육이 폐기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를 활용한 차등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안팎의 반일반 바우처가, 맞벌이 부부·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 유아를 둔 가구는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도서나 산간 벽지 등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가 긴급한 외출이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 보육서비스'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제도 개편에 따른 소요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4조7천억원 규모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조율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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