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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ℓ 막걸리' 나온다···경쟁제한 규제 손질
등록일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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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온 틈새 규제들이 전면 손질됩니다.

2리터로 제한됐던 막걸리 판매용기가 10리터까지 커지고, 공항 면세점의 독점 사업권도 해제됩니다.

보도에 강석민 기자입니다.

10리터 짜리 막걸리가 생산되고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수월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경쟁 제한적 규제 20가지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성환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이번에 추진하게 된 규제완화 내용에는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기업의 경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제들을 완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해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2리터로 제한됐던 막걸리 판매 용기의 크기가 10리터까지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제조업체는 대용량 제품을 만들어 원가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막걸리를 살 수 있습니다.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 문턱도 낮아집니다.

하루 최대 구매량이 50병에서 100병으로 확대되고, 성인 인증도 범용인증서가 아닌 일반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인천공항에서 복수의 면제점이 술과 담배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롯데면세점이 독점 사업권을 받아 판매하고 있어, 주류제품의 가격이 4년간 9.8%나 올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중점적인 개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던 와인 인터넷 판매는 국세청과의 협의 끝에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경쟁을 제한했던 틈새규제가 사라져, 기업들의 원활한 영업활동과 소비자들의 후생 증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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