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고갈 위기로 논란이 일었던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신 내년부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현재 0세에서 2세 사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소득에 구분없이 전액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턴 이같은 전면 무상보육을 폐기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소득 하위 70% 가구가 0에서 2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양육보조금에 정부가 주는 바우처, 즉 아이사랑카드를 합쳐 올해와 같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 상위 30% 가정은 아이사랑카드만 받게 돼 양육보조금 만큼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소득 하위 70% 가운데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연령의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매달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도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아에 대한 가정 보육을 유도하고, 소득 상위 30% 가정에는 보육료를 일정 부분 부담하게 해 재원 고갈 우려를 해소했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3세에서 5세 아동을 둔 가정 가운데 소득 하위 70% 가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편에 따른 소요예산은 4조 7천억원 정도로 올해와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끝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조율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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