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텔레뱅킹보다는 인터넷뱅킹을 많이들 쓰는데, 웬일인지 텔레뱅킹과 관련한 보이스 피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노인층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 피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윤신 기자입니다.
70대 안 모 어르신은 이달 초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텔레뱅킹을 신청하고 묻는 정보들에 답해주고 난 뒤 '피싱' 사기라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통장에서 4천600여만 원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안○○/ 보이스 피싱 피해자 (음성변조)
“은행에서 돈을 빼서 다른 은행에 갖다 넣어야 된다(고 하기에) 텔레뱅킹이 뭔지 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시키는대로) 그 돈 해약을 해서 XX 은행에 갖다 넣었죠.”
한 달에 한 두 건에 불과했던 '텔레뱅킹' 피싱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신고된 텔레뱅킹 피싱만 모두 32건, 피해금액은 4억 원에 이릅니다.
본인 컴퓨터가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인터넷 뱅킹과 달리, 본인 전화가 아니라도 발신번호만 조작하면 인출이 가능한 텔레뱅킹이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이 되는 피해자 대부분이 인터넷뱅킹 사용률이 낮은 50에서 70대의 고령층, 금융당국이 '텔레뱅킹' 피싱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기연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것이므로 절대 알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금감원은 최근 은행사이트를 모방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 사이트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피해를 당하는 즉시 국번없이 112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해, 사기범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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