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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소득 탈루 적발…세금 4천억원 추징
등록일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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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안 끊어주는 것은 물론, 비밀금고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현금 소득을 숨겨 온 고소득자들이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네, 국세청에 나와 있습니다.

Q> 현금수입을 은닉해서 탈루를 해온 고소득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요?

A> 네, 국세청이 지난 상반기 현금 수입을 고의로 숨겨 온 업자들을 적발해, 탈루세금 4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상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과 대부업, 다단계 같은 민생침해업자 등 모두 400여 명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치과 원장 A씨는 현금을 내면 치료비 15%를 깎아주면서 현금 결재를 유도했습니다.

또 30만 원 이상이면 의무 사항인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는 등, 모두 195억 원의 소득을 탈루했습니다.

역시 강남에서 미국 대입시험인 SAT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 하는 수업료를 현금으로 받은 뒤 직원이나 배우자의 차명계좌에 숨겼습니다.

이렇게 48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B씨는 해외 여행과 골프 등 호화 생활을 즐겨왔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현금소득 탈루가 의심되는 업자 173명을 추가로 확보해 어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거래 추적 등을 실시해 숨긴 소득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사업자의 발행 여부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자에게는 해당 수입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차명계좌 등이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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