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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 가슴 재건술 100% 보험 보상
등록일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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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방암 환자들이 가슴절제 수술 뒤 가슴 재건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비 전액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모 손해보험회사가 가입자 A씨에게 가슴 재건 수술비의 40%만 지급한 분쟁 사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술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는 가슴 재건술은 미용을 위한 성형이 아닌 본연의 건강상태를 되찾기 위한 치료 목적으로 봐야 한다며 전액 보상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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