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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소득 탈루 적발···세금 4천억 추징
등록일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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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물론이고, 장부 관리용 비밀전산실까지 마련해 현금수입을 숨겨 온 고소득자들이 국세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세금 4천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표윤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현금 결재에다 현금영수증을 안 받는 조건을 달자, 수술비가 대폭 내려갑니다.

○○성형외과 원장

“225만원 정도. (225만원이요? 275만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줄여서. (현금 결재하면 50만원을 빼주실 수 있단 얘기예요?) 응.”

강남의 치과 원장 A씨도 이 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숨겼습니다.

고객들에게 할인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의무사항인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숨긴 소득 195억원은 다른 건물에 전산실까지 마련해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미국 대입시험인 SAT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세금 탈루도 전문이었습니다.

과목당 150만 원이 넘는 수업료를 현금으로 받아 직원과 아내 명의의 차명통장에 숨겨 놓은 게 48억 원이나 됐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상반기 이처럼 전문직이나 대부업, 다단계 등 부당한 방법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현금 수입을 숨겨 온 400여 명을 적발해, 탈루 세금 4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현금수입을 숨겨뒀을 것으로 의심되는 고소득업자 173명을 추가로 파악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형환 조사2과장/ 국세청 조사국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 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30만 원 이상 현금결제 때 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수입의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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