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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오늘 최종 선고공판
등록일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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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늘 오전 내려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보명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조금 뒤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초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박명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에게 6·2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2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 열린 1심은 벌금 3천만 원에 그쳤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고 곧바로 수감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고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하게 되면 확정 판결 전까지 곽 교육감은 지금처럼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곽 교육감이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 매수죄'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도 변수로 남아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도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진다면 곽 교육감은 무죄가 됩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서울시 교육정책은 물론, 대선 정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과 교육계는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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