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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등록일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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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보명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있습니다.

Q>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8개월의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합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육감직 상실로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Q> 대법원 확정판결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직위를 잃으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A> 네,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 지역의 첫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당선돼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에서 여러 정책적인 변화를 시도해왔었는데요, 이들 정책 가운데 일부는 재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지 않을 경우 지속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무상급식은 친환경 무상급식조례 제정으로 논란이 일단락된 분위기입니다.

논란이 컸던 학생인권조례는 제도가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 힘을 발휘할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가속화한다며 보수성향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이 극렬히 반대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곽 교육감은 임기 내 혁신학교 300개를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추가 설립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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