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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폭력 징계시효 5년으로 길어진다
등록일 :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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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5년으로 연장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규칙 개정안에는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하면 졸업ㆍ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범죄 사실을 빨리 못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돼 일반 공무원보다 더 강한 징계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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