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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플' 가해자 처벌·피해자 구제 강화
등록일 :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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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터넷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적극 장려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 조성 대책'에는 사업자의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 게시자 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정부는 또 피해자가 악성댓글 삭제를 요청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잘못으로 피해가 확산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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