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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악플 삭제' 실태 공표 의무화
등록일 : 20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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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이후 악성댓글, 이른바 악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사업자의 악성댓글 조치 내용 공표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포털들은 본인확인 없이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면 악성게시물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악플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진 산업정책관 / 국무총리실

"헌재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돼 악성댓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악성댓글을 올려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을 하면 반드시 추적되고 이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악성댓글이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걸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인터넷 사업자들이 악성댓글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상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현황을 분석해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악성댓글에 대해 게시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게시물 차단 조치를 풀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 단체에서 불법 게시자 제재와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해 사업자 스스로 모니터링과 필터링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악플 게시자에 대한 추적과 수사, 처벌도 강화됩니다.

인터넷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집중수사와 사법처리를 통해 악플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관행을 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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