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석민 기자!
네, 정부중앙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Q>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가 감면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율을 50%에서 75%까지로 높이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또는 12억원 이하 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50%를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또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선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연말까지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5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는데요.
이에 따라 재외선거인은 순회등록이나 가족대리등록, 전자우편을 통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과 시간에 투표하기 어려운 부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재자투표 개시 시간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겼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다면, 관광숙박시설을 학교 옆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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