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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음란물 갖고만 있어도 처벌
등록일 :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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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알선하는 사람을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상대 성폭력과 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교복을 입는 등 아동인 것처럼 꾸며 찍은 음란물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됩니다.

검찰은 우선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나 유포행위와 관련해 초범도 기소하는 한편 청소년에 대해서도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달 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자에 대해서는 동종 전력 유무, 소지 경위, 소지 음란물의 수, 음란물 내용 등을 참작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9월 일제 단속 이후 소지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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