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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피자' 급성장...알고 보니 부당지원
등록일 :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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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그룹이 계열사에 대해서만 판매 수수료를 턱없이 낮게 책정해, 62억여 원을 부당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네 피자집을 위협하며 급성장했던 '이마트 피자' 뒤엔 바로 그런 꼼수가 있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시중에 판매되는 피자보다 가격은 절반, 크기는 2배를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던 슈퍼프라임피자.

이른바 '이마트 피자'로 불리면서, 작년 한 해 매출 833억 원을 기록하며 단숨에 업계 4위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성장의 이면에는 단 1%의 판매수수료율만을 적용한 신세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슈퍼프라임 피자는 2010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신세계 그룹으로부터 무려 12억9천8백만 원의 부당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신세계 그룹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 백화점에 입점한 계열사, 신세계SVN에 업계 관행보다 턱없이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했습니다.

빵과 피자사업이 핵심인 신세계SVN은 조선호텔이 45%,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조선호텔의 98% 지분은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총수 일가가 지배한 회사입니다.

신세계가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금액은 모두 62억1천700만 원.

그룹 총수의 딸이 챙긴 배당금만 12억 원에 달합니다.

김형배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소속 그룹의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하여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해 온 신세계에 과징금 40억6천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부당지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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