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다는 고액 체납자들이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여 재테크에 활용하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미술품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해, 체납 추적을 교묘히 피해왔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미술품 전문 수장고.
국세청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낙찰가 9천만 원인 전광영의 그림 '집합'이 보입니다.
개인 사업자 A씨는 밀린 세금 3천만 원은 납부하지 않은 채, 미술품을 몰래 보관하다 국세청에 적발돼 압류 조치됐습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B씨, 체납액만 68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버젓이 가족들이 외국여행을 다니고, 1억2천만 원의 명품 첼로를 수입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국세청이 자금 추적 중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집과 사업장 등 현장을 수색해 압류한 미술품과 골동품은 모두 23점, 적발된 체납자의 수는 30명에 달합니다.
구입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체납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또 일부 체납자들은 미국, 영국 등 외국 유명 경매회사나 갤러리를 통해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입하고 매각 대금을 숨겨, 국세청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압류한 미술품에는 시가 1억 원 상당인 이우환의 '조응', 7천만 원인 장승업의 '영모도' 등 유명 작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고가 미술품이 체납자들 사이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현금화가 쉽고 가격 변동이 적다는 특성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대지 과장/ 국세청 징세과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 조사 범위를 미술품, 골동품에서 다른 고가의 동산으로 확대,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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