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를 미룰 수 있는 이른바 '리볼빙 서비스'가 사실상 '이자 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큽니다.
금융당국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리볼빙 사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 대금의 결제일을 미뤄주는 '리볼빙' 서비스.
자유결제, 이지페이 등 카드사마다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사실상 최대 20% 후반까지 이자를 내야 하는 고금리 카드 대출입니다.
대출보다 편리한 급전 수단으로 쓰이다 보니 리볼빙 연체율은 카드 전체의 배에 가깝고, 이용자의 3분의 1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리볼빙' 결제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카드사마다 달라 소비자를 헷갈리게 했던 명칭이 '리볼빙'으로 통일됩니다.
또 '돌려막기'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앞으론 현금서비스 이용 대금은 리볼빙으로 결제를 미룰 수 없게 됩니다.
최소 결제비율도 10%로 높아집니다.
지금은 한 달에 카드로 500만 원을 써도 5만 원만 내면 결제일을 미룰 수 있지만, 앞으론 최소 50만 원을 결제해야 리볼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으로 강화된 '리볼빙' 제도를 적용해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김영기 국장/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카드론이나 할부 등 전환될 것으로 보여..."
금융감독원은 내년까지 리볼빙 거래조건 설명 의무나, 회원 권리사항 등이 담긴 표준약관이 만들어지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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