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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거래되는 주택 취득·양도세 감면
등록일 :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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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가 최대 75%까지 감면됩니다.

감면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율을 50%에서 75%까지로 높이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50%를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또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선 취득세의 25%를 경감해준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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