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퇴직자 언제든 국민연금 연계신청
등록일 :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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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제도의 퇴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언제든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연계퇴직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 보수평균인 평균보수월액에서 재직기간 전체소득평균인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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