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음란물 갖고만 있어도 처벌
등록일 :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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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상대 성폭력과 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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