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는 보이스피싱 뿐만아니라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피싱과 가짜 홈페이지를 연계한 피싱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보안을 강화하라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은 서모씨.
문자에 적힌 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자 통장에서 2600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발신번호가 은행의 대표번호였기 때문에 서씨는 피싱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 '문자피싱' 피해자 (음성변조)
“자주 쓰던 번호니까···”
이같은 문자피싱은 올해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해 천건정도였던 문자피싱 신고건수는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만 8만건이 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문자피싱도 차단할 수 있는 전자금융사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재범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자원정책과장
“문자 메시지와 가짜 홈페이지를 연계한 피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게 됐고요. 기존에 마련했던 보이스피싱 대책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이번 달부터 출시되는 휴대전화에서는 문자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바꿀 수 없게 됩니다.
기존 휴대전화도 발신번호를 바꿀 수 없도록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내는 피싱문자 차단조치도 실시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문자에 피싱에 자주 인용되는 문구가 들어가면 차단되고, 내년부터는 금융기관 전화번호를 이용해도 차단됩니다.
또 내년엔 인터넷에서 보낸 문자 본문에 식별기호를 표시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기존 보이스피싱 대책도 강화됩니다.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에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차단됩니다.
이용자도 내년부터 국제전화를 알려주는 음성벨소리나 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한층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1월 복합적인 피싱범죄 대책을 전담하는 '피싱대응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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